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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4책) 인조 14년 11월 1일 신축 2/2 기사 1636년  崇禎(明/毅宗) 9년

別抄騎兵의 鳥銃 習放에 쓸 鉛丸의 비용을 訓鍊都監에서 輸送하여 繼用할 것과 習放할 장소가 물가이므로 築墻하지 않았으니 地形을 살펴서 처치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兵曹啓曰, 以訓鍊都監啓辭, 別抄騎兵鳥銃習放時所用鉛丸令該曹量定事, 及放砲處高築面墻事, 傳曰, 允事, 傳敎矣。本曹費用各項價木, 不記其數, 而因別抄騎兵教鍊賞格一事, 又有規外經費, 而米則姑用皂隷餘米, 木則拮据分給矣。今此鉛丸, 一朔所用, 其數不少也, 無措備之路, 不得已餘丁木, 每朔一同, 自今月輸送訓鍊都監, 以爲繼用之地, 宜當。且習放處, 乃是崖岸之下, 故不爲築墻矣。今見都監啓辭如此, 更爲詳察地形, 處置之意, 敢啓。傳曰, 依啓。兵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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