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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6책) 인조 15년 2월 17일 정해 19/28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지난 번 佐郞 朴守文을 差出할 때 蒼黃中이라 承政院에 直呈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當該郞廳의 推考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本曹郞廳薦望單子, 郞廳自以被薦之人備望, 送于吏曹, 自吏曹入啓, 古例也。頃者佐郞朴守文差出之時, 新進郞廳, 蒼黃之中, 直呈政院, 不察之失, 在所難免。當該郞廳請推考, 令吏曹政事下批之意, 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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