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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6책) 인조 15년 2월 19일 기축 8/26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埋屍形止를 한번도 보고하지 않은 東部主簿 李의 推考治罪를 청하는 漢城府의 계

    李行遠以漢城府言啓曰, 五部之官, 埋屍形止, 日課來告于本府, 如有慢不擧行者, 從重科罪事, 入啓蒙允矣。他部則依分付施行, 而東部官員, 則擧行形止, 一不來告, 極爲怠慢。當部主簿李澬, 令攸司推考治罪,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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