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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8책) 인조 15년 6월 1일 무술 8/10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예전처럼 避嫌하지 못하게 한 새 법규에 따라 이전의 혐의로 계속 올리는 臺官의 呈告는 捧入시키지 말 것을 청하는 李景奭의 계

    李景奭啓曰, 相臣建議, 請令臺臣, 不得如前避嫌者, 乃所以救一時之弊也。此法已定, 所當遵守, 雖有可避之嫌, 處置旣許請出, 則亦不宜强引前嫌, 而近來兩司缺數行臺官, 與庶官有異, 還呈還給, 非一非再, 累日相持, 非但曠官之爲可慮, 有備於事體, 亦非細矣。此後或有因旣往之嫌, 而輒復陳疏呈告者, 絶不許捧入之意, 令臺官, 曉然知之, 更無紛紜之弊, 似當, 敢稟。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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