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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8책) 인조 15년 6월 6일 계묘 4/17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御覽官案을 수정하는데 늦게 온 해당 假郞廳을 推考하고 色吏를 囚禁治罪할 것을 청하는 李景奭의 계

    李景奭啓曰, 吏曹郞官, 於爲政翌日, 來請御覽官案修正, 例趁開門時, 而今日, 日晩尙不來詣, 催促後始來, 怠慢, 甚矣。當該假郞廳推考, 色吏囚禁治罪。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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