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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59책) 인조 15년 6월 28일 을축 7/13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尹起望 등을 宣傳官으로 定送하고 邊宥를 다시 入送하기를 청하는 兵曹의 계

    ○ 又以兵曹言啓曰, 本曹草記, 傳曰, 邊宥, 情涉稱頉, 魏山寶, 改差不可, 竝爲勿送, 且具鏊, 因此廢科, 似爲冤悶, 依願施行, 竝以他人擇定入送事, 傳敎矣。宣傳官俱是武弁, 臣等不識面目, 人器相當與否, 末由得知。不得已其時招集本曹, 擇其中伶俐可用者, 尹起望·李慶彬·崔山□等三人, 已爲定送計料。但邊宥旣涉稱頉, 而又爲不送, 則適以中其願也。此時此行, 人所厭憚, 若不痛塞其源, 則後弊難防, 上項邊宥, 還爲入送, 宜當。敢啓。傳曰, 啓辭似當, 邊宥還爲入送, 新擇人, 只送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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