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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0책) 인조 15년 8월 20일 을묘 16/20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謝恩하는 원래의 員役외에 李是容을 軍官으로 帶率하여 贖還人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謝恩使의 계

    ○ 又以備邊司郞廳, 以謝恩使意啓曰, 今此贖還人等, 與謝恩一行, 不無相妨, 而係是民情, 有不可遏。須有別樣檢飭之擧, 方免冒濫生事之患, 而使臣一行員役, 各有所掌, 雖兼管, 責任不專, 殊爲可慮。聞贖還使辛啓榮之言, 其所帶軍官前縣監李是容, 勤幹解事, 贖還之際, 頗得其力云。謝恩元定員役外, 李是容稱以軍官, 別爲帶率, 使之專掌贖還人, 恐或宜當, 敢稟。傳曰, 加率未妥, 員役中帶去,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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