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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1책) 인조 15년 10월 13일 정미 20/22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監試官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파직을 청하는 徐景雨 등의 계

    ○ 大司憲徐景雨, 行大司諫李楘啓曰, 臣等以監試官進參試所, 則鐵箭已畢, 只監放砲落漏榜目者, 皆是以射入格。臣等雖不及參見其射數, 而出榜之際, 終始同參, 落書者, 多至二十一人。此雖在査考之未及致察, 而臣等不能檢飭之失, 在所難免, 請命罷斥臣等之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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