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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1책) 인조 15년 11월 5일 기사 13/14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尹暉를 遞差할 것을 청하는 司憲府의 계

    ○ 府啓, 尹暉之不合都承旨, 臣等略已陳之矣。大槪, 臣等之所惜者名器也, 殿下之所用者才慮也。如以爲有才慮, 則臣等亦有說焉。暉之爲備局有司也, 公議不許, 曾被臺評, 豈可以有司之任, 而謂之有才慮乎? 設有才慮, 自有相當之職, 臣等非欲暉全然廢之也, 至於銀臺之長, 決不可授諸此人, 請勿留難, 亟命遞差。答曰, 此時人才乏少, 旣往之事, 不必追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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