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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19일 계미 5/22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여염 부녀자에게 화가 미칠 수 있으니 京中에 妓女를 준비하기를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金尙以迎接都監言啓曰, 以都監草記妓女事, 傳曰, 開城府, 旣已免焉, 京城, 亦爲一體防塞, 似可也事, 傳敎矣。夜見遠接使所通, 則行中胡譯, 竊聽命守·私語之說, 京中房妓必無得免之理, 且開城府則經一宿之處, 至於京城, 則留日必多, 若不預備以待, 則必有難測之患。臣等, 亦非不知此事之不當, 而與其禍及於閭閻有夫之良家女, 無寧使娼類當之, 依前啓請整備以待, 入京之後, 極力防塞。如或至於倂爲搜索作亂, 則出給似當。敢此申稟。傳曰, 知道。命守之言, 似出於使之聞之, 不必以此爲憂也。若或不得已入給, 則自關西上送妓生及醫女中給之,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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