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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3일 정해 3/43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勅使差備譯官의 推考治罪를 청하는 金尙의 계

    金尙啓曰, 勅使差備譯官, 所當整立於勅使之後, 饌盤之進, 卽爲接排者, 乃其任也, 而七八譯官, 棼於本床之前, 或欹側而立, 或俯身而聽, 再三揮却, 終不聽從, 極爲駭愕。令攸司一一推考治罪,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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