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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3일 정해 37/43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宴에 쓰이는 豹皮를 虎皮로 代用하기를 청하는 戶曹의 계

    ○ 又以戶曹言啓曰, 翌日宴以後, 禮單水獺皮, 以丹木貸[代]用, 獺皮則以補發賣之數事, 入啓蒙允矣。更考啓下單子, 則丹木已入於磨鍊之中, 今不可重疊, 獺皮代以大環刀磨鍊, 且發賣所求豹皮, 貿得極難, 當此之時, 一有關, 一宴所用豹皮, 以虎皮代用, 竝爲改付標,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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