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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3일 정해 38/43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迎恩都監에서 꼭 필요한 驛人 이외에는 모두 放還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當此板蕩之時, 酬應之際, 雖有所不得已而爲之, 在我苟有可已者, 則已之, 務除一分之弊, 乃今日事也。目今內外驛路, 無論經變與不經變, 大都皆無形矣。在前迎接之時, 則凡奔走館下者, 皆得以乘驛, 此豈足以爲今日例者哉? 飢寒之卒艱苦之狀, 有不忍言, 令迎接都監, 考其日數之多少, 寒苦之淺深, 十分喫緊可騎驛人員外, 盡數放還, 以示朝廷軫念之意,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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