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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6일 경인 13/15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碑文을 짓기 어렵다는 張維의 상소

    ○ 丁憂前判書張維疏曰, 伏承上敎, 令臣撰進一行缺不知所出。臣荼毒之中, 疾病沈痼, 委身長臥, 朝夕待盡, 精神昏憒, 如在烟霧之中, 舊日文字, 百不記一, 莫重金石之文, 雖欲盡力撰出, 勢不可得。且念碑刻之文, 例記撰者姓名, 如臣草土之人, 豈可載名其間, 以取怪於大國乎? 揆諸事理, 萬分未安。伏乞聖明, 曲垂諒察, 亟寢成命, 以幸公私, 臣無任狼狽戰灼之至。答曰, 省疏具悉。此非詩賦, 卿勿拘常規, 速爲製入。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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