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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8일 임진 4/38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柳琳은 本道監司가 差使員을 정하여 押去하게 하기를 청하는 義禁府의 계

    李弘望以義禁府言啓曰, 因備邊司啓辭, 柳琳還發配所事, 命下矣。所當發遣都事押去, 而但前日柳琳移來中和時, 自上以此時都事往來有弊, 令禁府圍籬開金下送于本道監司爲敎。今亦勿遣都事, 以除一路之弊, 令本道監司定差使員押去,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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