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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1월 28일 임진 34/38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放未放單子와 관련하여 薛應貞 등의 죄상을 설명하는 義禁府의 계

    李弘望以義禁府言啓曰, 以本府放未放單子, 傳曰張克俊罪狀, 與朴吉無異, 使之一體施行, 且徐璥等所犯, 不無輕重, 其中最重者, 勿揀赦前, 可也事, 傳敎矣。今番兵亂, 山城將領及別將陞差之人, 軍潰不守者, 曾已免死定配矣, 今玆大赦二行缺朴成仁·宋浚美等, 當敵兵遠在之時, 徑先自潰, 軍器等物, 多數見失, 梁貴生·薛應貞等則不待主將之令, 先自出城, 應貞則歸臥其家, 煽動訛言之狀, 明白於本道監司査覈狀啓之中, 厥罪惟均, 別無輕重之差, 竝以未放付標, 而張克俊, 亦以未放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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