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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4일 무술 12/12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淸國婚媾에 들어가 있는 여동생은 이미 죽었다며 洞燭하여 處置해주기를 청하는 李洽의 계

    ○ 中樞府經歷李洽疏曰, 伏以, 臣聞寫誠無隱, 臣之忠也, 事繫安危, 情有虛實, 則雖云僭越, 舍天地父母而何訴焉? 臣之同腹妹三人, 長妹則適於楊州居幼學任惕, 其次則適於利川居幼學宋士吉, 又其次則今年九月二十八日, 已嫁於軍資監判官南錫之子得斗, 庶妹一兒則臣父爲信川郡守時, 隨父下去, 以病身死, 其時返葬之意, 都下親舊無不詳知, 而今聞淸國婚媾, 臣妹亦入云。如有未嫁之妹, 則國家大事, 臣雖無識, 豈可容諱於私恩乎? 有妹而諱之, 則臣之罪也, 不知有無而貽害國事, 發言者之過也。伏願洞燭情理, 分揀處置, 則非臣之幸, 國家之幸也。若不計有無, 驅迫勒定, 則可合人物, 難以卒得, 不論姸媸, 稱養苟充, 則非但無益於國, 亦恐有妨於將來。臣無任云云。啓下備邊司。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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