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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7일 신축 5/13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質子의 관직 유무를 보고하고, 전에 관직이 있던 質子는 司果에, 없었으면 參下 司正에 붙이겠다는 兵曹의 계

    李弘望以兵曹言啓曰, 戶曹啓辭, 因本曹啓目, 質子等給料事, 允下矣。質子中或有已付軍職者, 或有無職名者, 令兵曹稟旨付軍職, 何如? 傳曰, 依啓事, 傳敎矣。領議政李弘胄子生員安邦, 右議政申景禛汝迥, 工曹判書李時白等, 則皆無職, 左議政崔鳴吉後亮, 刑曹判書李慶全, 司果, 吏曹判書李顯英徽祚, 前縣監, 戶曹判書沈悅廷男, 司果, 禮曹判書韓汝溭汝泌, 前僉使, 兵曹判書具宏仁廛, 前主簿, 而戶曹質子等, 皆以參上付料啓下, 前日有職人等, 司果付職, 無職人等, 參下司正付職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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