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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12일 병오 2/17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司憲府에서 諸宮家 魚鹽 등의 革罷를 청하는 論啓에 동참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遞職을 청하는 柳淰의 계

    ○ 持平柳淰啓曰, 臣伏見憲府啓辭, 則其中一款卽諸宮家魚鹽等請罷之事也。臣父之家, 乃是諸宮之一, 而亦有若干所捧, 臣於此論, 自有應避之嫌, 決不可晏然同參,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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