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13일 정미 10/17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湖南潰軍 중 自願하여 立役하였으나 2달을 채우지 못한 金己 등은 備邊司에서 헤아려 處置하게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迎接都監의 계

    金光煜以迎接都監言啓曰, 湖南潰軍一千一百五十名二朔罰役, 一朔則用於都監差備, 一朔則備邊司當爲處置矣。其中金己[等]四十四名, 則自願立役, 計其後[役]日, 雖不及一朔, 而十月十五日逢點, 勅行過後, 始爲散遣, 其有留京者, 一朔有半, 此輩皆是尤甚貧殘, 難備價布, 故自願立役, 而今又未准一朔, 調用於他處, 則似爲冤憫, 令備邊司參商處置, 宜當。敢啓。傳曰, 依啓。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