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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14일 무신 8/28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勅使가 쓴 뒤 守直하지 않아 도난의 위험이 있는 床卓과 器皿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한 戶曹의 계

    徐景雨以戶曹言啓曰, 勅使用餘雜物, 別單書啓矣, 此則乃本曹所在雜物, 而其他都監司饔院用餘雜物, 則直下該司會錄施行, 不在此數之中矣。都監房排雜物中緊要之物, 則盡爲攫去, 所餘者, 只是床卓·器皿·遮帳·鋪陳等物, 此則依前例令太平館官員, 藏置典守, 假家, 則所當仍存, 以爲後日之用, 而無人守直, 則蓋草·柧木, 盡爲被偸, 終至於無一木遺在, 此前日已試之事也, 各廳假家, 盡爲撤毁, 藏置於南別宮, 典守輪回入省記守直, 一依半麪各雜入, 闌入本曹用餘, 則別置一庫, 常時勿爲行用, 宜當。敢啓。傳曰, 依啓。蓋草, 火災可慮, 勿爲入積,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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