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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15일 기유 18/34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自願立役하였으나 2달을 채우지 못한 金己 등을 반달 동안 立役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又以備邊司言啓曰, 迎接都監啓辭內, 湖南潰軍罰役都監差備軍中金己等四十四名, 則自願立役, 留京者, 一朔有半, 此輩皆是尤甚貧殘, 難備價布, 故自願立役而今又調用於他處, 則似爲冤憫, 令本司參商處置事, 依啓矣, 已立者一朔有半, 則其所未立者半朔也。遠道貧殘之輩, 全爲減免, 似無不可, 而他人皆准兩朔, 則此不可獨減, 若爲其未准半朔, 而又使遠地貧殘之輩, 裹糧上來, 則再度裹糧, 奔走道路, 多費時日, 亦涉偏苦, 本道如有某處赴役之事, 則令監司使之立役, 以准其未立之半朔, 似爲宜當。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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