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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22일 병진 18/22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관원이 갖추어 지지 않아 죄인 金加邑伊를 開印하지 않고 白帖으로 가두는 違法을 행했으므로 罷職해 줄 것을 청하는 李楘의 계

    ○ 大司憲李楘啓曰, 本府只有臣一人, 無他僚員, 臣以茶時進本府, 則議政府移關本府, 極言金加邑伊稱名人, 請囑宮家, 結縛政府婢子, 亂打於宮門外, 將爲命盡, 囚禁治罪云。臣看來不勝驚駭, 卽依政府關, 發差捉來矣, 本府開印, 必待僚員備位齊坐, 若待備位, 則事甚遲延, 政丞衙門事體亦重, 且念人命, 死生所係, 不可不急速推治, 亦恐作罪者之逃逸, 不待開印而囚, 未及覺察白帖囚人之爲違法, 及見下政院之批, 始知臣之犯罪, 臣之昏不省事, 甚矣。身爲法官之長, 先自犯法, 不可一刻冒居, 請命罷斥臣職。答曰, 勿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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