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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3책 (탈초본 62책) 인조 15년 12월 27일 신유 11/16 기사 1637년  崇禎(明/毅宗) 10년

李時昉은 蒙宥의 대상이지만 같은 죄를 지은 趙廷虎 등은 蒙宥의 대상에 넣지 않은 義禁府의 回啓에 문제가 있으므로 도로 出給할지 묻는 金光煜의 계

    金光煜啓曰, 以義禁府忠淸監司啓本回啓公事, 傳敎矣。沈𠍱·徐元履, 罪非軍律, 且是徒年, 則應在蒙赦之中, 而至於李時昉, 雖曰係是軍律, 而罪至於徒年, 則似當竝爲蒙宥, 故監司照例請放, 趙廷虎等罪目, 雖與李時昉無異, 而旣非徒年之類, 故監司以稟秩, 書啓矣。今見禁府回啓, 則大槪與監司狀啓之意相符, 以臣所見而參商, 則禁府回啓似無未察之事矣, 臣以代房, 未諳律文, 此公事還爲出給乎? 敢稟。傳曰, 關係國家者, 未得蒙宥, 乃是法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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