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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4책) 인조 16년 4월 13일 병오 10/16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消災의 방법으로는 冤枉을 審理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서울과 지방에 대해 일체 罪의 輕重을 살펴서 罪가 가벼운 자는 석방해주고 적합한 刑曹判書를 선출해서 다시 審理하게 할 것을 청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郞廳, 以大臣意啓曰, 消災之道非一, 而審理冤枉, 爲其最重者, 東海有冤婦, 天不雨者三年, 蓋冤氣鬱結, 上徹穹蒼, 感傷和氣, 致有災沴, 誠能明察幽枉之情, 快釋冤鬱之氣, 則豈不足爲回天心而致霈澤乎? 頃日引對時, 臣等論審理一事曰, 以文具爲之, 則爲虛文, 以誠心爲之, 則爲實事云者, 亶爲是也。贊襄之責, 雖在於下, 而所用之實, 當出於上, 入告爾后, 出則順之, 三代君臣, 以此致治。頃日筵中之言, 旣已蒙允, 則政院直以上命, 明告京外, 方爲得體, 而今見政院啓辭, 謄出筵中問答說話, 分付中外, 有若尋常公事者然, 已非臣等本意, 而至於知會外方之際, 不請下諭, 直爲移文, 則有涉歇後。刑曹無長官, 所謂審理, 亦近塞責。當此無前之旱, 旣有審理之命, 而朝家擧措如此, 畢竟歸於文具而已, 可勝嘆哉? 且念外方刑獄, 出於監兵使·守令之手, 而朝廷不得知者甚多, 在官者公私明蔽, 人各不同, 爲民者枉直卞納, 情態非一, 其中有冤莫伸, 繫在牢獄者, 何限? 誠宜別爲下諭, 令各道監司, 將道內獄囚, 察其罪之輕重, 輕者卽爲決放, 重者論理啓聞, 其中雖有罪涉難赦者, 亦皆具其事狀, 列名以聞, 而或有抱冤而死, 如東海孝[冤]婦者, 則雖在已往, 亦爲披實啓聞, 以待朝廷處置。刑曹判書, 另擇寬平剛正之人, 從速改出, 使之更爲審理, 俾有誠實之效, 何如? 答曰, 依啓。以上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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