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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5책) 인조 16년 6월 5일 병신 5/8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分臺監察에 대한 대신의 견해를 보고하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郞廳以大臣意啓曰, 分臺監察, 旣有擧職之狀, 則度支之啓, 爲公非爲私, 而外方出稅, 自有常程, 則亦非差使員濫捧之致, 憲府之啓, 出於審幾慮始, 以防後弊, 非以爲實有推罷之罪也。第念特旨除拜, 便加於有功有德之人, 分臺監察, 以些少剩穀, 至被超敍之恩, 則恐不無後弊, 而旣是剛明之人, 實合錢穀之任, 若自該曹, 循例擬差, 則政體得而人言自息矣。聖上下問者, 只罷推一款, 而旣有區區愚見, 敢此竝啓。答曰, 知道。且比來百僚怠慢, 盡職者甚鮮, 故嘉其剛明而移差, 予意則此擧, 似爲無傷也。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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