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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6책) 인조 16년 8월 4일 갑오 6/6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內局藥材를 犯禁하여 待罪한다는 沈悅의 차자

    ○ 兼戶曹判書沈悅箚曰, 伏以, 臣於前月初, 生患病甚重, 方在呈告之中矣。得聞內局藥材, 禁軍領去。臣欲問賤息生死, 作書送于內局下人處, 使之付送, 而又令賤息之母, 同寄信音, 女人愚迷, 以枝三少許, 同封於書信中, 今爲守堡淸人所搜得, 臣聞來不覺體栗魂驚。當此設法禁之時, 臣家首先犯禁, 而昏不覺察, 臣罪大矣。席藁私室, 以竢刑章, 伏願下臣司敗, 亟正辱國之罪, 幸甚。答曰, 省箚具悉。卿其安心, 勿爲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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