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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6책) 인조 16년 8월 14일 갑진 17/39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洪成海의 納租 論賞으로 4品 實職을 除授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소원에 따른 것이나 전례가 없음을 아뢰는 吏曹의 계

    李俔以吏曹言啓曰, 洪成海納租論賞公事, 旣已照例論賞事目相考, 以某例施行事回啓, 而何如是回啓事, 傳敎矣。當初洪成海納粟六百石時, 依事目應授堂上加資, 渠之所願, 在於實職, 而不願爲堂上, 故其時四品實職除授事, 命下, 仍爲司宰監僉正行公矣。大槪納粟事目內, 元無實職准給之例, 而特仍一時之命, 有此實職之除, 故不敢引某例爲據仰稟, 惶恐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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