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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7책) 인조 16년 10월 6일 을미 6/15 기사 1638년  崇禎(明/毅宗) 11년

淸譯 金元海의 罪를 嚴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待罪하는 判義禁以下의 계

    ○ 判義禁以下啓曰, 王獄, 乃宰臣朝官收繫之地, 自非罪犯亂逆綱常, 則刑訊不至重酷, 弊習已久, 蓋古者刑不止[上]大夫之遺意也。淸譯金元海, 雖曰出身, 旣是賤類, 罪犯甚重, 又有嚴刑之敎, 當初累次拷, 厥後, 因循舊例, 間或歇杖矣。去九月初十日坐, 同知事臣韓亨吉, 明知其罪狀, 故重加刑訊, 過五日始得放釋, 瘡處復潰, 不得運步矣。今聞重刑之餘, 得達遠路, 雖跨馬而行, 亦非臣等緩刑之致也。聖上以欺罔爲敎, 臣等只自惶恐, 更無所達。第念欺罔, 乃人臣極罪也, 臣等俱以無狀, 待罪金吾, 瘝曠之餘, 又負大罪, 措躬無所, 伏地待罪。傳曰, 勿待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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