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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8책) 인조 17년 3월 7일 갑자 13/16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式年 戶籍의 收捧은 기한을 정하여 마치도록 하되 該府에서 擅便하기 어려우니 上裁를 청한다는 漢城府의 계

    李厚源, 以漢城府言啓曰, 備邊司啓辭, 以京外之民, 因戶籍一事, 頗爲騷屑云。此雖國家大役, 亦非緊急之事。今式年戶籍, 姑爲寬其限, 勿爲刻督令, 以明春內准納于該府事, 入啓, 蒙允。八道則本府已爲行文知會, 而京城五部則單子盡爲收捧, 時方正書, 此後別無騷屑之患。莫若因此刻期寫完, 以畢其擧, 俾無更擧之弊, 而事係備局停當, 該府難於擅便, 伏惟上裁。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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