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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8책) 인조 17년 3월 16일 계유 6/20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徐忭을 改差하고 侍從을 거친 자 중에 才局이 있는 사람을 差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備邊司의 계

    李厚源, 以備邊司言啓曰, 黃州創置文臣判官, 掌印臨民, 蕩革舊弊, 意非偶然。新除授判官徐忭, 名稱未著, 彈壓之任, 恐非所宜。徐忭改差, 另擇曾經侍從有才局之人差送, 宜當。敢啓。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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