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수로 검색:
부수 획수:
부수 목록:
나머지획수:
음가로 검색:
음가:
검색:
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68책) 인조 17년 3월 22일 기묘 6/12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林進의 죄에 대한 照律이 잘못되었으므로 公事를 도로 刑曹에 出給하여 해당 刑律을 다시 정하게 할 것인지를 묻는 承政院의 계

    ○ 以刑曹林進照律公事, 傳于鄭太和曰, 此律, 是耶? 承旨察啓事, 傳敎矣。大明律知情藏匿罪人云者, 泛言事在他人之謂也。今此林進, 則旣知其妹禮丁之弑母, 而匿不告官, 則是不以其母之死爲意也。厥罪似不止於藏匿罪而已。臣未詳法文, 而揆以事理, 律名不稱, 此公事還出給, 使之更定當律乎? 敢稟。傳曰, 問于律官以啓。

    [ PC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