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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7월 2일 정사 32/39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李元煥에 대해 臺諫이 依律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으므로 拿鞫承傳을 捧入할 수 없다는 睦性善의 계

    睦性善啓曰, 李元煥拿鞫, 都監當該郞廳推考事, 命下矣。臺諫方以依律罷職論啓, 拿鞫·推考, 不得捧承傳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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