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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7월 2일 정사 35/39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질병으로 迎勅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待罪한다는 金瑬의 상소

    昇平府院君金瑬上疏, 伏以, 臣自前月望後, 重患暴下之疾, 日久彌留, 而曾於迎勅之日, 力疾黽勉, 扶曳出參, 仍致添傷, 證勢苦劇, 連服藥餌, 少無其效, 氣力之委頓, 有不可言, 而頃刻間, 度數頻數, 此非他疾病之比。入侍之際, 勢極難便, 自知決不可登對, 而偃然退伏, 亦所不敢, 來詣闕下, 又不得趨參於諸臣之後。臣之前後罪犯, 萬戮難逭, 伏地惶恐, 恭俟斧鉞。臣不勝戰灼震越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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