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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7월 12일 정묘 15/19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禾毒의 모친을 刑推하는 것은 受敎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므로 석방하겠다는 刑曹의 계

    ○ 又以刑曹言啓曰, 以全羅監司放未放啓本粘目, 傳敎矣。頃缺四五字之日, 因全羅監司啓本, 道內各官罪人, 從輕重稟處事, 自本曹粘連回啓。時, 沃溝囚殺人正犯罪人, 禾毒莫介, 受刑二次, 禾毒生春, 受刑二次, 而乙亥年申明受敎內, 凡子之於父, 妻之於夫, 弟之於兄, 奴之於主, 設有可問之事, 勿以爲質, 勿以爲證, 以敦風化, 以明敎化事, 卽爲行會擧行, 而其時厥囚逃亡, 殺人正犯妻今春[生春], 受刑之後, 亦依聖敎, 得以蒙放。今此禾毒, 以殺人正犯, 在於逃躱之中, 囚其母, 至於刑訊, 已爲不當, 其妻生春, 亦爲刑推, 有違於受敎本意。詳考當初行會公事, 一依聖敎施行之意, 覆啓蒙允, 卽爲行文矣, 當初回啓之辭, 如此, 故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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