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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7월 24일 기묘 18/19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典獄署의 當該官에 대해 臺諫이 罷職으로 論啓하고 있어 推考傳旨를 捧入할 수 없다는 朴守弘의 계

    朴守弘啓曰, 典獄署當該官推考事, 命下矣。臺諫, 方以罷職論啓, 推考傳旨, 不得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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