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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8월 26일 신해 14/26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匿名書의 의해 이루어진 省鞫을 정지하고 敬差官을 보내 물을 만한 사람을 按覈할 것을 청하는 鄭廣敬 등의 계

    ○ 大司憲鄭廣敬, 行大司諫金榮祖, 司諫李行遇, 掌令閔應協, 持平尹瀁·鄭泰齊, 獻納金益熙, 正言李禬·沈世鐸啓曰, 匿名書之不得受理, 載在令甲, 爲萬世不刊之典, 聖明亦慮此弊, 旣焚其書。又推上聞之人, 因此成獄, 決爲不可, 而陵寢之變, 事係莫重, 不可不明査處置, 請停省鞫, 發遣剛明敬差官, 按覈可問之人。且採公議, 得其端緖, 以爲據此按彼之地。答曰, 可問之人, 已爲拿來, 仍使省鞫按覈, 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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