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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0책) 인조 17년 8월 26일 신해 25/26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遞職을 청하는 韓亨吉의 상소

    ○ 嘉善大夫行兵曹參議韓亨吉疏曰, 伏以臣冒陳危懇, 瀆擾於自上受鍼之日, 固知罪合萬死, 有所不得已者, 不可含默苟冒, 仰籲天聽, 戰灼無地自容。臣之忝授本職, 再次于今, □絲毫無補, 省直試閱, 筋力不逮, 官序有妨, 徐拜[除拜]之初, 卽欲呈告遞免, 而親祭已迫, 出肅恩命, 逮至今日, 玉候違豫, 不敢辭退, 黽勉尸素□餘矣。常懷怵惕, 如坐鍼氊, 今見參判臣李景曾上疏, 尤不勝瞿然之至。凡一司之官, 事體難便, 則在下應遞, 自是通行之規, 而亞長辭章, 指臣爲□事例無前, 體面有傷, 臣何敢恬然冒居, 不爲之自退耶? 廉恥所關, 決難仍冒。伏願聖明, 特念朝廷官方之有序, 俯察微臣蹤迹之狼貝, 亟賜遞免, 以存體面, 以安臣心, 不勝幸甚。踏啓字下該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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