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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2책) 인조 17년 12월 5일 정해 9/21 기사 1639년  崇禎(明/毅宗) 12년

逃還人의 刷送을 위해 宣傳官을 보내 兩西監司에게 下諭하여 申飭檢督함을 보이고, 乭進 등의 일은 指名하여 推索하기를 청하는 備邊司의 계

    金堉, 以備邊司言啓曰, 逃還人刷送事, 鄭譯又爲提起, 其言雖比前似輕, 然必欲結末之意也。依其言, 卽遣宣傳官, 下諭于兩西監司, 以示申飭檢督之意宜當, 且前者鄭譯所言乭進等事, 則乃是指名推索, 終必不置, 此最可慮, 若不得已而刷給此人等則足以塞責, 未知, 何如? 前日因都承旨啓辭, 此人等捉囚之意, 回啓未下, 竝此仰稟。傳曰, 宣傳官爲先下送,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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