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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4월 5일 병진 6/15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雇立하는 일은 兵曹의 例대로 戶曹에서 직접 雇立하게 하고 本府의 使喚과 羅將도 加給하게 하여 王府의 體面을 중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계

    朴守弘, 以義禁言啓曰, 本府皂隷, 丙子亂以後, 只給二十五名, 除其各處應定之數, 則府中使喚, 只一名, 常時不成貌樣, 如有諸處出使之時, 則尤患不足, 至於別樣定送之處, 則亦令本府雇立。亂前雖七十名定給之時, 其雇立之價, 則該曹以容入之多寡, 逐名准數題給矣。近來雇立, 則令本府, 依前責立, 而其價則該曹略略題給, 故貧殘羅卒等, 每每自爲添給雇價, 勢難支堪, 呼訴不已。今後如有雇立之事, 則依兵曹例, 令戶曹直爲雇立, 本府使喚·羅將, 亦爲加給, 以重王府體面, 何如? 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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