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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4월 13일 갑자 9/20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禮單物件의 賚送을 얼른 하지 못한 해당 郞廳의 推考와 色吏의 囚禁治罪를 청하는 朴守弘의 계

    朴守弘啓曰, 卽刻禮單物件, 賚送次, 發遣本院使令, 累次催促, 則當該色吏來言內, 應送物件, 不在本曹, 市上貿來, 故今方封送云。不小時急之事, 如是稽緩, 殊極駭異, 請當該郞廳推考, 色吏令攸司囚禁治罪。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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