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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5월 5일 을유 11/15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該曹로 하여금 李慶全 등을 속히 處置하도록 할 것을 청하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刑曹乃詞訟重地, 素多緊急公事, 而近因堂上久空, 以致殺人重獄, 亦多掩滯云, 殊甚可慮。新判書李慶全, 參議李莯, 具在外遠地, 上來遲速, 有不期之, 參判時未差出。當令該曹, 從速處置, 似當, 敢稟。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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