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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5월 17일 정유 6/6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醫員의 推考와 衛將所 色吏 등의 推治 등에 대한 具鳳瑞의 계

    ○ 目今醫員, 無緣闕到, 極爲過甚。請推考論罪。且守直軍士十名內, 只金玉生·金順己·金春山三名逢點, 觀其貌色, 似非鄕人, 問其居住, 不能善對, 取考衛將所分軍, 則三名姓名, 不載件記, 七名全闕, 亦似殊常。衛將所次知色吏及典獄署都副房, 令一處究問, 以爲推治之地, 何如? 傳曰, 依啓。論香放釋, 軍官等令速決杖, 且二枝中五部書員, 皆是虐民之徒, 徑先放釋未妥矣。燼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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