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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5월 23일 계묘 13/16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外方에 定配된 罪人의 審理를 大臣에 의논한 일과 時囚罪人의 罪名을 別單으로 書啓한다는 義禁府의 계

    ○ 義禁府啓曰, 外方定配罪人, 一體審理, 議于大臣, 書啓之意, 敢啓。傳曰, 知道。且本府時囚罪人, 各其名下罪名懸錄別單書啓。傳曰, 三人爲先付標以下, 此外罪人, 問于大臣以啓事, 竝傳敎矣。臣等取議于大臣, 前本府時囚罪人及外方定配罪人別單書啓之意, 敢啓。傳曰, 依付標施行。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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