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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4책) 인조 18년 5월 28일 무신 8/15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三廳의 禁軍 등을 엄히 신착하여 呼名에 응답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都摠府의 계

    朴守弘, 以都摠府言啓曰, 凡闕內摘奸之時, 郞廳啓知而後行, 則事體至嚴, 亦係軍令, 尤不可司僕羽林衛等, 則自以爲非如下卒, 妄爲自重, 呼名點閱, 已成謬例, 七局出身等, 又從而效, 尤無一人聞名而應者, 許多群衆紛紜之中, 莫知誰有而誰無, 混雜無倫, 不滿一場兒戲, 而亦不無冒僞代行之弊, 非但所見可駭, 揆以事體, 尤極無謂。八番將領等, 不能檢束整齊之罪, 在所難免。本月二十五日當該將領等, 各別推考。今後三廳禁軍·七局出身等, 令各其領將[將領]另加嚴飭, 俾無如前不爲應名慢忽之習, 似爲宜當, 敢啓。傳曰, 知道。此輩, 與下卒不同, 不必呼名點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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