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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6책) 인조 18년 11월 25일 임인 3/10 기사 1640년  崇禎(明/毅宗) 13년

李者斤金 등은 雜犯死罪로서 蒙宥中에 들리므로 放秩로 書啓하였으나 承政院에 내린 하교를 받들어 元單子에 고쳐 付標하여 들인다는 義禁府의 계

    金世濂, 以義禁府意啓曰, 承政院啓目中, 義禁府放未放單子, 傳曰, 此蒙宥之法是耶? 承旨察啓事, 傳敎矣。禁府罪人李者斤金等所犯, 似非極律, 且因渠啓入, 不勝惶恐。此公敢啓。傳曰, 知道事, 傳敎矣。者斤金等, 守堞則無疑, 而所持文挾書之在雜犯死罪蒙宥之中, 故以放秩書啓矣。今承下政院之敎, 元單子改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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