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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78책) 인조 19년 5월 11일 을유 4/12 기사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公州의 時任 官吏만 照律한 원래의 公事를 고쳐서 付標하여 들인다는 刑曹의 계

    金堉, 以刑曹言啓曰, 以刑曹忠淸監司啓本粘目, 傳敎矣。當初公州前後官吏, 推考啓聞事啓下, 行會本道矣。今此啓聞中, 時任官吏, 遲晩取招, 故依例爲先照律, 而前牧使李澥, 則亦當從後啓聞, 故不爲擧論矣。今承下敎, 不勝惶恐, 元公事改付標以入之意。敢啓。傳曰, 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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