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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4책 (탈초본 80책) 인조 19년 10월 9일 신해 5/7 기사 1641년  崇禎(明/毅宗) 14년

英陵에 飢民들이 모여 斫伐한 것을 막지 못한 당시 入番人을 拿來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承政院의 계

    ○ 政院啓曰, 以英陵摘奸單子, 參奉及守護軍等拿推事, 禮曹以摘奸時, 入番人等現告, 故依此傳旨書入, 而取考當初同陵牒報, 飢民等雲集斫伐, 數小山直, 勢不得禁止。事在於今年四月, 則似當其時守直輩, 難免其責, 而守護軍, 則輪回入番, 此人等, 似非其時守直, 雖或拿來, 不無推諉之患, 令本官, 當初入番人査覈拿來, 爲當, 敢啓。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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