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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책 (탈초본 85책) 인조 21년 9월 10일 신축 14/16 기사 1643년  崇禎(明/毅宗) 16년

典獄 守直人을 兵曹에서 給布하여 雇立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예전처럼 皂隷米로 給價 定送하겠다는 兵曹의 계

    ○ 因政院及戶曹啓辭, 兵曹啓曰, 凡各司守直使喚之人, 各有定式, 禁府·典獄守直之人, 則自前例以皂隷立待, 流來已久, 而政院不知如此曲折, 典獄守直十二名加定啓辭, 令戶·兵曹, 料布磨鍊, 從優題給云, 故戶曹因政院謬據之辭, 乃以當半分給, 一體施行之意, 入啓。禁府今方以皂隷立役, 則獨於典獄, 豈有兵曹給布雇立之事乎? 不但前規如此, 此路一開, 則皂隷之役, 盡歸本曹後乃已, 依前以皂隷米, 給價定送之意, 敢啓。傳曰, 知道。以此啓下內事意, 移文戶曹 兵曹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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