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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5책 (탈초본 87책) 인조 22년 1월 4일 계사 5/14 기사 1644년  順治(淸/世祖) 1년

落講者를 定軍할 경우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번에 落講한 士族은 우선 武學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古規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備邊司의 계

    ○ 備邊司啓曰, 以本司各道儒生考講事目, 磨鍊啓辭, 答曰, 落講者定軍, 乃是流來舊規, 一朝猝改, 殊未妥當, 更議處之事, 傳敎矣。儒生落講, 降定軍役, 自是行用之常規, 而今此考講之於積年久廢之後, 非如都事春秋例講之比。若遽用一切之法, 則必致外方大段騷擾。且武學, 名雖有異, 其實爲軍, 如嶺南, 則竝用於舟師分防, 落講者姑先汰定武學, 限年試才, 漸次定軍, 允爲便當, 而亦不可仍用此規。自今每年, 巡歷考講, 依舊例擧行之意, 已入於事目之中。今番則落講中士族, 依前啓辭, 先定武學, 至於冒屬校生及庶孽, 則隨卽定軍, 而自明年以後, 竝爲一遵古規施行, 恐或宜當, 僉議所同, 敢此仰稟。答曰, 慮其騷擾, 不欲定軍, 則一體施行, 可也, 其嫡庶貴賤, 何擇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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